휴업급여 지급금액 1분만에 이해하기

휴업급여 얼마나 알고계신가요? 업무중 갑자기 넘어져 무릎이 다칠수도, 엉덩이가 다칠수도 있죠.

이렇게 상해로 인해 4일이상 쉬어야할경우 휴업급여를 받을수 있어요.

얼마나 몇일동안 받을수있을지 1분만 투자해서 정보 얻어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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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급여 지급금액' 이라는 글자가 흰색 거친 표면의 가운데 동그랗게 파인흔적이 있는 검은색 테두리 그림안에 적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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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급여

‘휴업급여’ 쉽게 설명하면 회사업무를 하다가 상해나 질병으로 인해 일을 하지못하게 되는경우 받게되는 급여입니다.

휴업급여는 본인의 하루 평균임금을 계산하여 70%에 해당하는 돈을 담당 기관에서 지급하게 됩니다.

1. 신청방법

휴업급여 청구를 위해서는 청구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근로계약서 사본, 재해 발생 이전 4개월 간의 임금대장 등)를 준비,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며, 공단의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스마트폰 앱을 통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지급금액

휴업급여는 평균 임금의 70%로서 상한, 하한이 정해져있어요.

휴업급여 최고보상금액(일)

적용기간최고보상금액비 고
2018.1. 1. ~ 2018. 12. 31205,6861일 단위
2019.1. 1. ~ 2019. 12. 31214,402
2020.1. 1. ~ 2020. 12. 31222,244
2021.1. 1. ~ 2021. 12. 31226,191
2022.1. 1. ~ 2022. 12. 31232,664
2023.1. 1. ~ 2023. 12. 31246,036

최저보상기준(일)

적용기간최저보상기준최저임금(시급)
2018.1. 1. ~ 2018. 12. 3157,1357,530
2019.1. 1. ~ 2019. 12. 3166,8008,350
2020.1. 1. ~ 2020. 12. 3168,7208,590
2021.1. 1. ~ 2021. 12. 3169,7608,720
2022.1. 1. ~ 2022. 12. 3173,2809,160
2023.1. 1. ~ 2023. 12. 3176,9609,620

위와 같이 상한, 하한에 따라사 30일동안 못했으면 30일동안 휴업급여를 지급받을수있습니다.
예시) 최저기준 30일 휴업급여수령시: 76,960*30 = 2,308,800원 수령

'휴업급여 상세 정보' 라는 글자가 노란색 타원형 검정색 테두리 도형에 적혀있다.

휴업급여 지급받지 못하는 요건

산재로 요양을 하지 않은 경우: 휴업급여는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요양 중 취업을 할 수 없어 임금을 받지 못하는 기간에 지급됩니다. 따라서 요양을 하지 않았다면 휴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요양 중에 취업한 경우: 요양 중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직장에 취업을 하거나 다른 업무를 수행하여 임금을 받는 경우 휴업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치료 가능성이 높은 경우: 상병보상연금은 휴업급여 대신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중증 상태의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단기적 치료로 회복이 가능한 경우, 상병보상연금으로의 전환이 거부될 수 있으며, 이는 휴업급여 지급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의 일시보상을 받은 경우: 근로기준법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받고 나면, 이후의 모든 보상책임이 면제되며, 이는 휴업급여 지급에도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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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휴업급여는 업무상 재해에 의해 요양이 4일 이상 필요한경우 신청을 통해 정부에서 받게 되는 급여이며 근무를 하지못하는 일수에 한하여 지급받을수있어요.

하루 받을수 있는 금액은 최대 24만원 최소 7만원 받을수있으며 본인의 평균임금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혹시라도 산재로 요양하지 않은경우나, 일시보상을 받은경우에는 휴업급여 지급이 제한될수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