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DC 전환 고민하고 계시나요? Defined Contribution(확정기여형)으로서 본인이 직접 돈을 굴릴 수 있는 형식입니다.
저 또한 직장을 다녔을 때 하나은행을 통해 DC 상품을 선택해서 운용했던 적이 있습니다.
‘미국 반도체’ 테마를 가진 ETF 였고 결과적으로 10%이상 수익을 봤습니다. 이러한 형태의 퇴직연금의 장점이 무엇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퇴직연금 DC 란?
퇴직연금은 크게 2가지로 DC(Defined Contribution), DB(Defined Benefit)로 나뉘게 됩니다.
이 둘의 큰 차이는 DB는 정해진 퇴직금을 받는다면 DC는 본인이 어떻게 퇴지금을 굴리는지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본인이 경제에 대해 관심이 없다고 하면 DC보다는 DB를 추천합니다. 자료에 따르면 DB: 57.3%, DC: 24.9%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구 분 | 내 용 | |
---|---|---|
방식 | 퇴직금을 본인이 직접 선택 투자(ETF) | |
특징 | – 원금이 100% 보장 되지 않습니다. – 투자 실적에 따라서 고수익을 얻을 수 있음 – 기업은 매 년 퇴직금을 지급하게 됨 – 추가로 납입할 경우 세액공제 혜택 받음(12, 15% 급여에 따라) – 사유가 타당할 경우 중도인출 할 수 있음 | |
장점 | [기업] ➊법인세 절감 ➋퇴직부채 부담 감소 ➌인건비 절약, 관리 불필요 | [근로자] ➊고수익 가능성 ➋수급권 보호 ➌새액 공제(기존 600 + 추가 300) ➍관리 지속성(이직 후에도 관리 가능) |
퇴직금 산정 | 퇴직 전 매 년 평균 급여 합산 x 투자손익률 | |
퇴직금 수령 | 일시금 수령을 희망하는 경우 IRP 계좌 개설 후 수급 |
■ DC형 퇴직금 예시
DC형 퇴직금은 매 년 회사에서 지급 된 퇴직금 x 투자 손익률(%) 입니다. 예시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회사에서 매 년 지급한 퇴직금]
1년 근속 | 2년 근속 | 3년 근속 | 4년 근속 | 5년 근속 |
2,000,000원 | 2,200,000원 | 2,500,000원 | 2,900,000원 | 3,200,000원 |
5년 동안 지급된 퇴직금: 1,280만원 |
[ETF 상품 투자 손익률]
- 투자 상품: TIGER 미국나스닥 ETF(미래에셋대우 운용)
- 5년 손익률: 약 300%
[수령 가능 퇴직금]
- 1,280만원 x 300% = 3,840만원
위 사항은 예시일 뿐입니다. 만약 반대로 -10%, -20% 발생한다면 퇴직금을 수령하게 된다면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DC형 세액 공제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DC형에 추가적으로 돈을 납입하면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에 따라 12%, 15% 받게됩니다.
- 총 급여액 5,500만원 이하: 15%
- 5,500만원 초과: 12%
- 공제 한도: 연 900만원
즉 450만원 납입 시 최대: 67.5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연말정산에서 크게 작용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DC 총정리
DC형은 근로자가 직접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으며 좋은 ETF상품에 투자하게 되면 높은 수익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동시에 추가 납입하게 되면 세액 공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기에 경제에 관심이 많고 손실도 감안할 수 있다면 추천드리는 방식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DB형에서 DC형 전환은 어떻게 하나요?
A: 회사 재무팀에 문의를 해야 하며 보통 공지사항에 DC 전환 희망하는 사람을 모집한다고 공지가 올라오곤 합니다.
Q2. DC형의 특징이 뭔가요?
A: DC형은 확정기여형으로서 본인이 투자한 상품의 성과에 따라서 퇴직금이 결정되게 됩니다.
Q3. 퇴직금을 많이 받으려면 DC가 유리한가요?
A: 맞는 말이긴 하나 얼마나 투자에 관심이 있고 투자를 잘 하는지에 따라 달리지기때문에 고심한 뒤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Q4. 중도인출 가능한가요?
A: DC형의 경우 중도인출 가능하며 가족이 아프거나, 주택 구매, 파산에 따른 사유 등 특정한 조건에 부합해야 가능합니다.
① 무주택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
②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내야 하는 경우(무주택 1회 한정)
③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양 가족 또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요양 비용 12.5% 부담하는 경우)
④ 파산신고를 과거 5년 이내 선고 받은 경우
⑤ 근로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과거 5년 이내)
⑥ 천재지변 등 재난 피해를 입었을 때(고용노동부 장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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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thoughts on “퇴직연금 DC 전환 후 ETF 상품 운용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