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DC 전환 후 ETF 상품 운용해보세요.

퇴직연금 DC 전환 고민하고 계시나요? Defined Contribution(확정기여형)으로서 본인이 직접 돈을 굴릴 수 있는 형식입니다.

저 또한 직장을 다녔을 때 하나은행을 통해 DC 상품을 선택해서 운용했던 적이 있습니다.

‘미국 반도체’ 테마를 가진 ETF 였고 결과적으로 10%이상 수익을 봤습니다. 이러한 형태의 퇴직연금의 장점이 무엇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책상 가운데 백발을 하고 안경을 꼈으며 정장을 입은 남성이 노트북을 바라보며 앉아 있습니다. 퇴직연금 DC 전환에 따라 ETF 상품을 투자하고 자산을 운용하는 모습을 가운데 백그라운드에 표시된 디스플레이로 알 수 있습니다. 돈 모양과 그래프 그리고 돈이 쌓여있는 모습이 그래프에 담겨 있으며 사무실 분위기는 조용하고 엄숙합니다.

퇴직연금 DC 란?

퇴직연금은 크게 2가지로 DC(Defined Contribution), DB(Defined Benefit)로 나뉘게 됩니다.

이 둘의 큰 차이는 DB는 정해진 퇴직금을 받는다면 DC는 본인이 어떻게 퇴지금을 굴리는지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본인이 경제에 대해 관심이 없다고 하면 DC보다는 DB를 추천합니다. 자료에 따르면 DB: 57.3%, DC: 24.9%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구 분내 용
방식퇴직금을 본인이 직접 선택 투자(ETF)
특징– 원금이 100% 보장 되지 않습니다.
– 투자 실적에 따라서 고수익을 얻을 수 있음
– 기업은 매 년 퇴직금을 지급하게 됨
– 추가로 납입할 경우 세액공제 혜택 받음(12, 15% 급여에 따라)
– 사유가 타당할 경우 중도인출 할 수 있음
장점[기업]
➊법인세 절감
➋퇴직부채 부담 감소
➌인건비 절약, 관리 불필요
[근로자]
➊고수익 가능성
➋수급권 보호
➌새액 공제(기존 600 + 추가 300)
➍관리 지속성(이직 후에도 관리 가능)
퇴직금 산정퇴직 전 매 년 평균 급여 합산 x 투자손익률
퇴직금 수령일시금 수령을 희망하는 경우 IRP 계좌 개설 후 수급
DC형 퇴직연금 개요

■ DC형 퇴직금 예시

DC형 퇴직금은 매 년 회사에서 지급 된 퇴직금 x 투자 손익률(%) 입니다. 예시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회사에서 매 년 지급한 퇴직금]

1년 근속2년 근속3년 근속4년 근속5년 근속
2,000,000원2,200,000원2,500,000원2,900,000원3,200,000원
5년 동안 지급된 퇴직금: 1,280만원

[ETF 상품 투자 손익률]

  • 투자 상품: TIGER 미국나스닥 ETF(미래에셋대우 운용)
  • 5년 손익률: 약 300%

[수령 가능 퇴직금]

  • 1,280만원 x 300% = 3,840만원

위 사항은 예시일 뿐입니다. 만약 반대로 -10%, -20% 발생한다면 퇴직금을 수령하게 된다면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DC형 세액 공제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DC형에 추가적으로 돈을 납입하면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에 따라 12%, 15% 받게됩니다.

  • 총 급여액 5,500만원 이하: 15%
  • 5,500만원 초과: 12%
  • 공제 한도: 연 900만원

즉 450만원 납입 시 최대: 67.5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연말정산에서 크게 작용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DC 총정리

DC형은 근로자가 직접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으며 좋은 ETF상품에 투자하게 되면 높은 수익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동시에 추가 납입하게 되면 세액 공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기에 경제에 관심이 많고 손실도 감안할 수 있다면 추천드리는 방식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DB형에서 DC형 전환은 어떻게 하나요?

A: 회사 재무팀에 문의를 해야 하며 보통 공지사항에 DC 전환 희망하는 사람을 모집한다고 공지가 올라오곤 합니다.

Q2. DC형의 특징이 뭔가요?

A: DC형은 확정기여형으로서 본인이 투자한 상품의 성과에 따라서 퇴직금이 결정되게 됩니다.

Q3. 퇴직금을 많이 받으려면 DC가 유리한가요?

A: 맞는 말이긴 하나 얼마나 투자에 관심이 있고 투자를 잘 하는지에 따라 달리지기때문에 고심한 뒤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Q4. 중도인출 가능한가요?

A: DC형의 경우 중도인출 가능하며 가족이 아프거나, 주택 구매, 파산에 따른 사유 등 특정한 조건에 부합해야 가능합니다.

① 무주택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
②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내야 하는 경우(무주택 1회 한정)
③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양 가족 또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요양 비용 12.5% 부담하는 경우)
④ 파산신고를 과거 5년 이내 선고 받은 경우
⑤ 근로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과거 5년 이내)
⑥ 천재지변 등 재난 피해를 입었을 때(고용노동부 장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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