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촉탁수수료 전자납부 방법 찾고 계셨나요? 2024년 2월 2일 저 또한 전세금을 반환을 받지 못하여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위해 온라인으로 진행했는데요.
부동산등기부등본상 임차인으로서 권리를 보호 받고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 등재를 해야함으로 가장 먼저 등록면허세 그 다음 등기촉탁수수료납부를 미리 진행 하셔야 합니다.
저는 정보가 명확하게 안내가 안되어있어 시간이 조금 소요되었지만 여러분은 한 번에 진행될 수 있도록 방법 쉽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등기촉탁수수료
저 같은 경우에는 임차권등기명령 등기촉탁수수료로서 진행했으며 이는 부동산 등기부에 임차권 설정을 기재를 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이며 절차입니다.
법적으로 효력이 생기려면 생기려면 진행해야 하며 이를 통해 임대인(집주인)과 제3자로부터 대항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됩니다.
또한, 추후 발생 할 수 있는 분쟁에 필요한 요소이며 집주인이 해당 등기 부동산에 있어 함부로 매각, 조정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 온라인 납부 방법
등기촉탁수수료는 인터넷등기소에서 가능하며 또한 직접 법원 민원실에 방문하셔 진행하셔도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진행했습니다.
1)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에 접속 후 로그인 한다.
2) 상단 탭 중 ‘전자납부’ 하단 카테고리 중 ‘등기신청수수료 전자납부’ 클릭
3) 등기신청수수료 전자납부 클릭 후 생성된 창에서 ‘신규’ 버튼을 클릭
4) 납부금액(건별) ‘3,000’원 기입하기(임차권등기명령 기준 이 외 사례는 아래 수수료액표 참고)
5) ‘전체 등기소 검색’ 클릭하여 생성된 창에서 등기소명 입력(관할 법원) 등록 후 ‘저장 후 결제’
6) 최종 결제 창에서 결제방법 선택 후 납부 하기
7) 결제 완료 후 ‘납부정보 결제내역보기’ 클릭 후 결제 내역 검색 ‘상세’ 버튼 눌러 ‘출력’ 클릭
8) 아래와 같이 영수필확인서 확인 되면 ‘납부번호’ 확인 후 PDF파일로 컴퓨터에 저장하기(전자소송 진행 시)
*법원 직접 제출 해야할 경우: 프린트 하기
9) 전자공시 시스템 접속 후 납부구분 ‘현금’ 선택 후 납부번호 입력 우측 버튼 클릭
■ 등기촉탁수수료 발생 비용
위와 같은 과정으로 발생한 비용은 총 3,000 원으로서 부동산 등재에 대한 비용으로 발생했습니다. 이 외에 등기촉탁을 진행한다고 하시면 아래 수수료액표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위는 등기 신청 수수료액표 이며 부동산등기용으로서 등기명의인 표시로 ‘서면방문신청’ 비용을 적용했습니다.
전화해서 문의해보니 ‘전자신청’ 항목은 인터넷등기소내에서 진행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하더라구요. 임차권등기명령 같은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청구가능하니 걱정하지 말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등기촉탁수수료 마무리
등기촉탁수수료는 소유권이나 등기부 상 권리나 명의인 표시 등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 진행해야되는 과정입니다.
온라인 등기소 홈페이지에서 전자납부를 통해 간편하게 진행 가능하며 관할 법원을 잘 선택해야 되는 점 유의해주시길 바랍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위해 진행해야 되는 과정으로서 꼭 문제없이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등기촉탁수수료 온라인으로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에서 진행하시면 되며 자세한 방법은 위 본문을 참고해주세요.
Q2. 임차권등기명령 진행할 때 등기촉탁수수료 꼭 진행해야하나요?
A: 네 필수적으로 하셔야합니다. 등기촉탁수수료는 등기부에 기재되기 위해 필요한 비용으로서 납부하지 않으면 처리가 불가합니다.
Q3. 등기촉탁수수료 비용은 얼마인가요?
A: 발생비용은 목적과 조건에 따라 다르며 자세한 내용은 본문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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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thoughts on “등기촉탁수수료 온라인 납부 방법: 임차권등기명령 진행시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