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부등본 발급 방법: 열람, 전자 발급, 수수료 안내

부동산등기부등본 발급 방법 어렵지 않습니다! 거주지를 옮기거나 신규 계약을 위해 등기부등본 확인은 필수인거 아시죠?

이사가려는 집에 근저당이 있는지 또는 특별한 사항이 있어서 말소되었던 적이 있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저는 전세금을 돌려 받지 못하여 임차권등기명령을 위해 등본 발급을 진행했었는데요. 쉽게 이미지를 보고 따라할 수 있도록 쉽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등기부등본 발급 방법 진행중에 있는 정장을 입은 한 남성이 컴퓨터 책상 의자에 앉아 키보드에 손을 올리며 홈 오피스 배경에 있습니다. 컴퓨터 화면에는 부동산 문서 양식에 액세스하고 작성할 수 있도록 설계된 사용자 친화적인 웹사이트 인터페이스가 표시됩니다. 개인을 둘러싼 다양한 부동산 장부와 문서는 조사와 준비의 맥락을 제공합니다. 객실은 자연 채광으로 가득 차 있으며 책상 옆의 창문을 통해 들어와 현대적이고 효율적인 분위기를 강조합니다. 이 설정은 기술, 편의성 및 부동산 문제를 정확하고 쉽게 처리하는 것의 중요성을 전달합니다.

부동산등기부등본 발급 방법

부동산등기부등본 발급을 위해서는 먼저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에 방문하셔야 합니다. 발급·출력 가능하며 전자공시 시스템 ID기입 시 자동으로 정보가 넘어가 간편하게 전자소송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 접속 후 로그인 실시

2) 메인 화면 가운데 ‘부동산 등기’ → ‘열람/발급(출력)’ 클릭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 메인화면으로서 가운데 부동산 등기 항목 중 열람/발급(출력) 아이콘에 빨간 테두리와 클릭을 유도하는 아이콘으로 강조되고 있습니다.

3) 생성된 창에서 부동산구분: ‘집합건물’, 시/도: ‘제주특별자치도’, 등기기록상태: ‘현행’ 설정 후 확인하고자 하는 주소 입력(아파트 조회 기준)

부동산등기부등본 열람/발급 화면으로서 가운데 '부동산구분', '시/도', '등기기록상태' 설정 칸과 그 아래 '주소' 입력 란에 빨간색 테두리로 필수 기입해야 함을 알려주고 있으며 오른쪽 아래 '검색' 버튼에 클릭을 요구하는 아이콘이 보입니다.

4) 검색 결과 확인 후 맞으면 오른쪽 ‘선택’ 클릭

검색 결과 나온 창으로서 부동산 고유번호, 구분, 부동산 소재지번, 지도 보기, 상태, 선택 란이 보이며 그 중 '선태' 을 클릭해야 함을 아이콘과 테두리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5) ‘집합건물의 전유세대 부동산 소재지번 선택’ 창에서 다시 한 번 ‘선택’ 클릭

그 다음 '집합건물의 전유세대 부동산 소재지번 선택' 창으로서 부동산 고유번호, 구분, 부동산 소재지번, 지도 보기, 상태, 선택 란이 보이며 그 중 '선태' 을 클릭해야 함을 아이콘과 테두리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6) 열람할 등기 유형 ‘전부’ 선택 후 ‘다음’ 클릭

부동산등기부등본 발급 방법 진행되고 있는 모습으로 등기기록 유형을 선택하라고 나와 있으며 그 아래 '전부' 체크 박스가 선택 되어야 함을 알려주며 오른쪽 하단에 '다음' 버튼을 눌러야 함을 테두리와 아이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7) 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 검증 ‘미공개’ 설정 후 ‘다음’ 클릭

부동산등기부등본 발급 방법 진행 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 검증 창으로서 미공개 설정되었고 오른쪽 하단에 '다음' 버튼을 눌러야 함을 테두리와 아이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8) 결제대상 부동산 확인 후 오른쪽 하단 ‘결제’ 클릭

그 다음 결제대상 부동산 창으로서 아래 부동산에 관련된 정보가 나와있으며 수수료가 '700원' 발생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른쪽 하단에 '결제' 버튼을 눌러야 함을 테두리와 아이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9) 결제방법 중 하나 선택 후 약관 전체 동의 → ‘결제’ 버튼 클릭

결제 창으로서 '결제방법' 으로서 '신용카드', '계좌이체', '선불전자지급수단', '휴대폰 결제', '간펴결제' 등 선택해야 함을 빨간 테두리로 알려주고 있으며 그 아래 약관 동의가 되어야 진행이 가능함도 동일하게 강조되고 있습니다. 
우측 하단에 '결제' 하얀색 버튼을 마지막으로 눌러야함을 빨간 테두리와 클릭 아이콘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10) 결제성공 메세지 확인

부동산등기부등본 발급 방법 '결제성공 확인' 창으로서 아래 거래번호, 거래일시, 결제금액, 승인번호 가 보이며 오른쪽 아래 확인 버튼도 보입니다.

11) 결제완료된 사항 확인 후 ‘열람’ 클릭

결제가 완료되어 부동산등기부등본 발급 열람 창입니다. 부동산에 대한 정보들이 각 항목마다 적혀있고 열람/발급/등기 사항 요약 밑에 '열람' 버튼을 클릭해야 함을 아이콘과 빨간색 테두리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12) 건물 정보 확인 후 오른쪽 ‘출력’ 하시면 끝납니다.

'열람' 버튼을 클릭하여 생성된 창으로서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이라는 제목을 가진 대한민국 법원에서 발급해주는 문서 형식이 보입니다. 오른쪽에 '출력' 하얀색 버튼을 눌러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 전자발급(전자소송)

저 같은 경우에는 최근 임차권등기설정을 온라인 전자소송으로 진행하면서 부동산등기부등본 전자발급으로 진행했습니다.

전자발급으로 진행 시 해당 사이트 ID를 입력하게 되면 연동되어 따로 첨부파일이나 정보를 입력할 필요가 없어 시간도 단축할 수 있어 더욱 편리합니다.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부동산 → 전자발급(전송) → 발급하기(전송) 클릭

부동산등기부등본 발급 방법 중 전자 발급을 위한 창으로서 왼쪽 '전자발급(전송)' → '발급하기(전송)' 을 클릭해야 함을 빨간색 테두리로 알려주고 있으며 오른쪽 생성된 창 아래 '전자등기사항증명서 발급(전송)내역 확인' 아래 기존 2024-02-04 14:19:54분에 결제하여 발급된 사항이 보입니다. 이는 빨간색 테두리로 강조되어 있습니다.

2) 이 후 순서는 위 부동산 발급 방법과 동일함


유의사항

발급 유의사항으로는 주소지를 정확하게 설정하여야 하며 최초 열람 후 1시간 내에만 재열람 가능합니다.

1. 최초 열람 후 1시간 이내 재열람 가능(출력포함)
– 단, 발급의 경우에는 1회만 출력이 가능합니다.
2. 결제 후 완료 후 당일 결제건에 한하여 결제취소 가능합니다.

□ 발급 수수료

발급 수수료는 건 당 700원 발생하며 전자 발급으로 타 사이트 연동 시에는 1,000원 납부 하셔야 합니다.


부동산등기부등본 발급 방법 마무리

부동산등기부등본은 성인이 되어 거주지를 탐색할 때 꼭 봐야하는 중요한 공부, 문서입니다. 이 안에 근저당이 잡혔는지 국세청 문제가 있는지 또는 임차권등기 이력이 있는지 확인해봐야 합니다.

말소가 된 적이 있어도 이력은 남아있기에 또 다른 문제가 야기되어 전세계약이 만료 되었을 때 또는 월세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할 때 문제가 발생할 확률이 큽니다.

저 또한 이번에 임차권등기를 진행하면서 알게 되었지만 잘 알고 있어야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이 점 유의해서 꼭 철저하게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부동산등기부등본 발급 방법 자주 묻는 질문(FAQ)

Q1. 부동산등기부등본 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A: 등기부등본은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면 쉽게 발급 받을 수 있어요.

Q2. 등기부등본 꼭 확인해야 하나요?

A: 네 무조건 확인해야 합니다. 그 순간 귀찮다고 부동산 말만 믿고 넘어가기에는 주거지 문제로 손해를 보게 되는 경우 보통 큰 금액이기에 꼭 부동산등기부등본 확인하여 문제가 있었는지 확인해주세요.

Q3. 내 소유가 아니여도 부동산등기 확인할 수 있나요?

A: 네 부동산등기부등본은 소유자가 아니여도 누구든지 수수료만 내면 확인 가능합니다. 걱정하지 말고 어서 체크해보세요.

Q4. 발급 시 수수료가 발생하나요?

A: 네 일반 출력인 경우 700원이 발생하며, 전자 발급 시에는 1,000원 수수료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Q5. 등기부등본상 임차권등기 설정이 되어있으면 안좋은건가요?

A: 웬만하면 그 집은 피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임차권등기가 설정되어 있다는 점은 제 때에 전세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아 문제가 발생했다는 뜻입니다. 잘 고려해보세요.

Q6. 은행에서 근저당이 잡혔을 때 어떻게 하나요?

A: 보통 갑 구에 ‘국세청’, ‘은행’ 등 부동산을 담보로 잡아둔 경우에는 그 집은 피하시길 바랍니다. 우선 대출 불가하며 추후 온전한 전세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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