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촉탁수수료 온라인 납부 방법: 임차권등기명령 진행시 필수!

등기촉탁수수료 전자납부 방법 찾고 계셨나요? 2024년 2월 2일 저 또한 전세금을 반환을 받지 못하여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위해 온라인으로 진행했는데요.

부동산등기부등본상 임차인으로서 권리를 보호 받고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 등재를 해야함으로 가장 먼저 등록면허세 그 다음 등기촉탁수수료납부를 미리 진행 하셔야 합니다.

저는 정보가 명확하게 안내가 안되어있어 시간이 조금 소요되었지만 여러분은 한 번에 진행될 수 있도록 방법 쉽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홈 오피스 또는 전문 작업 공간에서 부동산 문서에 세입자 권리를 정확하게 기록하기 위해 온라인으로 부동산 레지스트리를 업데이트하는 프로세스에 참여하는 개인을 보여줍니다. 장면 앞쪽에 보이는 컴퓨터 화면에는 공식 부동산 등록 웹사이트 또는 포털이 표시되며, 여기서 당사자는 임대 조건, 보증금 정보 및 기타 세입자 권리와 같은 세부 정보를 입력하고 있습니다. 책상은 부동산 및 임대 계약과 관련된 문서와 함께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어 제출되는 정보의 정확성을 보장하기 위한 세심하고 성실한 노력을 시사합니다. 분위기는 집중력과 책임감을 전달하며 부동산 등기부에 세입자 권리를 법적으로 문서화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이 장면은 부동산 기록 관리에 대한 현대적인 접근 방식을 포착하여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의 이익을 보호하는 온라인 거래의 편리함과 효율성을 강조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등기촉탁수수료

저 같은 경우에는 임차권등기명령 등기촉탁수수료로서 진행했으며 이는 부동산 등기부에 임차권 설정을 기재를 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이며 절차입니다.

법적으로 효력이 생기려면 생기려면 진행해야 하며 이를 통해 임대인(집주인)과 제3자로부터 대항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됩니다.

또한, 추후 발생 할 수 있는 분쟁에 필요한 요소이며 집주인이 해당 등기 부동산에 있어 함부로 매각, 조정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온라인 납부 방법

등기촉탁수수료는 인터넷등기소에서 가능하며 또한 직접 법원 민원실에 방문하셔 진행하셔도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진행했습니다.


1)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에 접속 후 로그인 한다.

2) 상단 탭 중 ‘전자납부’ 하단 카테고리 중 ‘등기신청수수료 전자납부’ 클릭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 등기소 메인 홈페이지입니다. 등기촉탁수수료 진행을 위한페이지로서 상단 탭중 '전자납부' 로 생성된 부동산 '등기신청수수료 전자납부'를 눌러야함을 빨간색 라운드된 사각형으로 강조하며 알려주고 있습니다.

3) 등기신청수수료 전자납부 클릭 후 생성된 창에서 ‘신규’ 버튼을 클릭

전자납부 화면입니다. 상단에는 '납부정보 작성 및 영수필확인서 출력' 이라고 적혀있으며 아래 '신규' 버튼을 눌러야 함을 클릭하는 아이콘과 빨간색 라운드된 사각형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4) 납부금액(건별) ‘3,000’원 기입하기(임차권등기명령 기준 이 외 사례는 아래 수수료액표 참고)

전자납부 신규 신청 화면입니다. 상단에는 '납부정보 작성 및 영수필확인서 출력' 이라고 적혀있으며 아래 '등기소 제출용' 탭이 활성화 되어있으며 그 밑에 납부금액(건 별) 옆에 3,000원 이라는 숫자가 적어야 함을 빨간색 라운드된 사각형으로 안내해주고 있습니다.

5) ‘전체 등기소 검색’ 클릭하여 생성된 창에서 등기소명 입력(관할 법원) 등록 후 ‘저장 후 결제’

전자납부 신규 신청 화면입니다. 상단에는 '납부정보 작성 및 영수필확인서 출력' 이라고 적혀있으며 아래 '등기소 제출용' 탭이 활성화 되어있으며 그 밑에 '전체 등기소 검색' 빨간색 라운드된 사각형으로 눌러야 함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생성된 '등기소 선택'창에서 '등기소명'을 검색해야 함을 한 화면으로 스크린샷을 함으로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장 후 결제' 버튼을 눌러야 됨도 강조되고 있습니다.

6) 최종 결제 창에서 결제방법 선택 후 납부 하기

전자납부 신규 신청 화면입니다. 상단에는 '납부정보 작성 및 영수필확인서 출력' 이라고 적혀있으며 아래 결제방법을 안내해주는 창이 빨간색 라운드된 사각형으로 안내해주고 있습니다. 입력이 완료 된 후 결제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7) 결제 완료 후 ‘납부정보 결제내역보기’ 클릭 후 결제 내역 검색 ‘상세’ 버튼 눌러 ‘출력’ 클릭

등기촉탁수수료 진행이 완료 된 뒤에 납부정보 결제내역보는 화면으로서 아래 생성된 내용 오른쪽 비고 '상세' 버튼에 클릭하는 아이콘과 빨간색 라운드된 사각형으로 강조되며 그 밑에 생성된 창인 '납부정보 결제 상세내역' 아래 '출력'을 눌러야 함을 동일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8) 아래와 같이 영수필확인서 확인 되면 ‘납부번호’ 확인 후 PDF파일로 컴퓨터에 저장하기(전자소송 진행 시)

*법원 직접 제출 해야할 경우: 프린트 하기

등기촉탁수수료(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 확인서로서 아래 등기소명, 관서계좌, 납부금액, 납부의무자, 결제유형 등이 보이며 이 중 '납부번호'와 옆에 숫자에 빨간색라운드된 사각형으로 강조되고 있습니다.

9) 전자공시 시스템 접속 후 납부구분 ‘현금’ 선택 후 납부번호 입력 우측 버튼 클릭

전자공시 홈페이지로서 임차권등기명령 진행 창 중 '등기촉탁수수료입력' 란에 빨간색 라운드된 사각형으로 강조되고 있으며 그 밑에 생성된 내용 중 '납부구분', '납부번호' 등을 입력해야 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납부구분: 현금'

등기촉탁수수료 발생 비용

위와 같은 과정으로 발생한 비용은 총 3,000 원으로서 부동산 등재에 대한 비용으로 발생했습니다. 이 외에 등기촉탁을 진행한다고 하시면 아래 수수료액표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등기촉탁수수료(등기신청수수료)' 보여주는 창으로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소유권보존등기	15,000원	13,000원	10,000원	
2. 소유권이전등기	15,000원	13,000원	10,000원	
3. 소유권 이외의 권리설정 및 이전등기	15,000원	13,000원	10,000원	
4. 가등기 및 가등기의 이전등기	15,000원	13,000원	10,000원	
5. 변경 및 경정등기 (다만,착오 또는 유루 발견을 원인으로 하는 경정 등기 신청의 경우는 수수료 없음)	가. 등기명의인 표시	3,000원	2,000원	1,000원	행정구역ㆍ지번의 변경, 주민등록번호(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정정의 경우에는 신청수수료 없음
나. 각종권리	3,000원	2,000원	1,000원	
다. 부동산표시	없음	없음	없음	
6. 분할ㆍ구분ㆍ합병등기	없음	없음	없음	대지권에 관한 등기는 제외 (각 구분건물별 3,000원)
7. 멸실등기	없음	없음	없음	
8. 말소등기	3,000원	2,000원	1,000원	예고등기의 말소등기 경우에는 신청수수료 없음

위는 등기 신청 수수료액표 이며 부동산등기용으로서 등기명의인 표시로 ‘서면방문신청’ 비용을 적용했습니다.

전화해서 문의해보니 ‘전자신청’ 항목은 인터넷등기소내에서 진행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하더라구요. 임차권등기명령 같은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청구가능하니 걱정하지 말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등기촉탁수수료 마무리

등기촉탁수수료는 소유권이나 등기부 상 권리나 명의인 표시 등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 진행해야되는 과정입니다.

온라인 등기소 홈페이지에서 전자납부를 통해 간편하게 진행 가능하며 관할 법원을 잘 선택해야 되는 점 유의해주시길 바랍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위해 진행해야 되는 과정으로서 꼭 문제없이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등기촉탁수수료 온라인으로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에서 진행하시면 되며 자세한 방법은 위 본문을 참고해주세요.

Q2. 임차권등기명령 진행할 때 등기촉탁수수료 꼭 진행해야하나요?

A: 네 필수적으로 하셔야합니다. 등기촉탁수수료는 등기부에 기재되기 위해 필요한 비용으로서 납부하지 않으면 처리가 불가합니다.

Q3. 등기촉탁수수료 비용은 얼마인가요?

A: 발생비용은 목적과 조건에 따라 다르며 자세한 내용은 본문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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