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급여’ 산업재해로 인해 치료와 요양이필요한경우 간병을 지원해주는데요. 혹시 알고계셨나요?
산업재해 이후 계속해서 간병이 필요한경우 상시간병, 수시간병 에 따라서 지원금을 조금씩 다르게 지급하고있어요.
실제로 간병을 받는경우 1분안에 절차, 지급수준확인하고 꼭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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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급여
간병급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해, 요양급여를 받은 후에도 계속해서 간병이 필요한 경우 지급되는 보험급여입니다.
이는 산재를 당한 근로자가 치유 이후에도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을 필요로 할 때, 실제로 간병을 받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1. 신청절차
치료가 끝났는데도 간병이 의학적으로 필요하게 되면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홈페이지에서 또는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내방해서 신청할수있습니다.
관련 서식과 절차는 아래 이미지를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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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급대상
간병급여의 지급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시 간병급여: 신경계통, 정신기능, 흉복부 장기 기능에 심각한 영향을 받아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동작을 항상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경우.
수시 간병급여: 위와 같은 기능에 영향을 받아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수시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경우.
간병급여 청구를 위해서는 간병급여청구서와 장해진단서를 준비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청구서에는 간병시설이나 간병 장소의 명칭, 주소, 간병인의 인적 사항, 간병 기간 및 비용과 명세를 포함해야 합니다.
간병급여를 받을 권리는 간병을 받은 날 다음날부터 3년간 유효하며, 이 기간 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3. 지급기준
간병급여 지급기준은 아래표를 참고하세요.
적용기간 | 상시간병 | 수시간병 |
2012.1. 1. ~ 2012. 12. 31 | 38,240 | 25,490 |
2013.1. 1. ~ 2013. 12. 31 | 38,240 | 25,490 |
2014.1. 1. ~ 2014. 07. 31 | 38,240 | 25,490 |
2014.8. 1. ~ 2020. 12. 31 | 41,170 | 27,450 |
2021.1. 1. ~ 전문간병인 | 44,760 | 29,840 |
2021.1. 1. ~ 가족 · 기타간병인 | 41,170 | 27,450 |
’21년 이후에는 전문간병인의 도움을 받으면 상시간병 44,760원, 수시간병 29,840원을 청구·지급 받을수있습니다.
간병급여는 지급 결정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며, 지급된 금액에 대해서는 공과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간병급여 마무리
치료 후에도 지속해서 간병이 필요한경우 수시, 상시로 대상이 분류되어 간병급여를 지급받을수있습니다.
관련서류를 작성후에 근로복지공단에 내방하여 신청하거나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하실수있습니다.
가족, 전문간병인에 따라 지급금액은 상이하며 지급결정후 14일 이내에 지급되게 됩니다. 또한, 관련 청구권은 3년동안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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