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부등본 발급 방법 어렵지 않습니다! 거주지를 옮기거나 신규 계약을 위해 등기부등본 확인은 필수인거 아시죠?
이사가려는 집에 근저당이 있는지 또는 특별한 사항이 있어서 말소되었던 적이 있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저는 전세금을 돌려 받지 못하여 임차권등기명령을 위해 등본 발급을 진행했었는데요. 쉽게 이미지를 보고 따라할 수 있도록 쉽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등기부등본 발급 방법
부동산등기부등본 발급을 위해서는 먼저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에 방문하셔야 합니다. 발급·출력 가능하며 전자공시 시스템 ID기입 시 자동으로 정보가 넘어가 간편하게 전자소송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 접속 후 로그인 실시
2) 메인 화면 가운데 ‘부동산 등기’ → ‘열람/발급(출력)’ 클릭
3) 생성된 창에서 ➊부동산구분: ‘집합건물’, ➋시/도: ‘제주특별자치도’, ➌등기기록상태: ‘현행’ 설정 후 확인하고자 하는 ➍주소 입력(아파트 조회 기준)
4) 검색 결과 확인 후 맞으면 오른쪽 ‘선택’ 클릭
5) ‘집합건물의 전유세대 부동산 소재지번 선택’ 창에서 다시 한 번 ‘선택’ 클릭
6) 열람할 등기 유형 ‘전부’ 선택 후 ‘다음’ 클릭
7) 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 검증 ‘미공개’ 설정 후 ‘다음’ 클릭
8) 결제대상 부동산 확인 후 오른쪽 하단 ‘결제’ 클릭
9) 결제방법 중 하나 선택 후 약관 전체 동의 → ‘결제’ 버튼 클릭
10) 결제성공 메세지 확인
11) 결제완료된 사항 확인 후 ‘열람’ 클릭
12) 건물 정보 확인 후 오른쪽 ‘출력’ 하시면 끝납니다.
■ 전자발급(전자소송)
저 같은 경우에는 최근 임차권등기설정을 온라인 전자소송으로 진행하면서 부동산등기부등본 전자발급으로 진행했습니다.
전자발급으로 진행 시 해당 사이트 ID를 입력하게 되면 연동되어 따로 첨부파일이나 정보를 입력할 필요가 없어 시간도 단축할 수 있어 더욱 편리합니다.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부동산 → 전자발급(전송) → 발급하기(전송) 클릭
2) 이 후 순서는 위 부동산 발급 방법과 동일함
■ 유의사항
발급 유의사항으로는 주소지를 정확하게 설정하여야 하며 최초 열람 후 1시간 내에만 재열람 가능합니다.
1. 최초 열람 후 1시간 이내 재열람 가능(출력포함) – 단, 발급의 경우에는 1회만 출력이 가능합니다. |
2. 결제 후 완료 후 당일 결제건에 한하여 결제취소 가능합니다. |
□ 발급 수수료
발급 수수료는 건 당 700원 발생하며 전자 발급으로 타 사이트 연동 시에는 1,000원 납부 하셔야 합니다.
부동산등기부등본 발급 방법 마무리
부동산등기부등본은 성인이 되어 거주지를 탐색할 때 꼭 봐야하는 중요한 공부, 문서입니다. 이 안에 근저당이 잡혔는지 국세청 문제가 있는지 또는 임차권등기 이력이 있는지 확인해봐야 합니다.
말소가 된 적이 있어도 이력은 남아있기에 또 다른 문제가 야기되어 전세계약이 만료 되었을 때 또는 월세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할 때 문제가 발생할 확률이 큽니다.
저 또한 이번에 임차권등기를 진행하면서 알게 되었지만 잘 알고 있어야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이 점 유의해서 꼭 철저하게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부동산등기부등본 발급 방법 자주 묻는 질문(FAQ)
Q1. 부동산등기부등본 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A: 등기부등본은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면 쉽게 발급 받을 수 있어요.
Q2. 등기부등본 꼭 확인해야 하나요?
A: 네 무조건 확인해야 합니다. 그 순간 귀찮다고 부동산 말만 믿고 넘어가기에는 주거지 문제로 손해를 보게 되는 경우 보통 큰 금액이기에 꼭 부동산등기부등본 확인하여 문제가 있었는지 확인해주세요.
Q3. 내 소유가 아니여도 부동산등기 확인할 수 있나요?
A: 네 부동산등기부등본은 소유자가 아니여도 누구든지 수수료만 내면 확인 가능합니다. 걱정하지 말고 어서 체크해보세요.
Q4. 발급 시 수수료가 발생하나요?
A: 네 일반 출력인 경우 700원이 발생하며, 전자 발급 시에는 1,000원 수수료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Q5. 등기부등본상 임차권등기 설정이 되어있으면 안좋은건가요?
A: 웬만하면 그 집은 피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임차권등기가 설정되어 있다는 점은 제 때에 전세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아 문제가 발생했다는 뜻입니다. 잘 고려해보세요.
Q6. 은행에서 근저당이 잡혔을 때 어떻게 하나요?
A: 보통 갑 구에 ‘국세청’, ‘은행’ 등 부동산을 담보로 잡아둔 경우에는 그 집은 피하시길 바랍니다. 우선 대출 불가하며 추후 온전한 전세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등기랑 연관 있는 법원 필요 서류 발급 방법]
등기촉탁수수료 온라인 납부 방법: 임차권등기명령 진행시 필수!
임차권등기명령 등록면허세 온라인 신고 방법 안내: 5분 안에 완료!
[일상에 도움이 될 만한 추천 글]
알뜰교통카드 체크카드 비교 추천 TOP 5: 실적 없이 혜택 받으세요.
우리은행 한도제한계좌 풀기 방법: 필요 서류, 요구 사항 등
6 thoughts on “부동산등기부등본 발급 방법: 열람, 전자 발급, 수수료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