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급여 지급수준 1분안에 알아가세요.

장해급여 찾고 계셨나요? 1분만안에 정보 얻고가실수있도록 요점만 집어서 알려드려요.

갑자기 찾아온 출근후 사고 혹은 출퇴근중 사고 가볍게 사고난줄알았는데 사고 후유증으로 뒷목이 계속 땡기다구요? 이럴경우에 산업재해에 따른 휴업보상금 외에 장해급여를 받을수있습니다.

장해등급에 따라서 장해보상연금 그리고 장해보상일시금까지 최대 1,474일분 평균임금 최대금액으로 2억이 넘는 돈입니다.

'장해급여 지급수준' 이라는 글자가 흰색 거친 표면의 가운데 동그랗게 파인흔적이 있는 검은색 테두리 그림안에 적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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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급여

‘장해급여’ 쉽게 이야기하면 업무상의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해 치유된 이후에도 근로자가 신체적, 정신적 장해를 입었을 때 지급되는 보험급여입니다.

장해등급에 따라서 장해보상연금, 일시금으로 분류되어서 받을수있어요.

※[상병보상연금 알고계시나요?] 상병보상연금 적용조건 지급금액 1분만에 얻어가세요.

1. 지급요건

치유상태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부터 치유되어야 합니다. (치유란 부상이나 질병이 완치되거나 더 이상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되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렀다는 것을 의미)

장해의 존재

치유된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해 근로자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해를 입어야 하며, 이 장해는 노동능력의 상실 또는 감소를 가져왔을 때 인정됩니다.

장해등급

장해는 최소한 제14급 이상으로 평가되어야 하며, 각 등급은 장해의 정도에 따라 다르게 평가됩니다.

2. 신청절차

장해급여 청구서 작성: 근로복지공단에서 제공하는 청구서를 작성합니다.

장해진단서 발급: 치료를 받은 의료기관에서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습니다.

③ 근로복지공단 접수 및 심사: 청구서와 필요 서류를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심사 후에 장해급여의 승인이 결정됩니다.

장해급여의 청구권은 치유된 다음 날부터 5년간 유효하며, 이 기간 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권리는 소멸됩니다.

'장해급여 관련 정보' 라는 글자가 노란색 타원형 검정색 테두리 도형에 적혀있다.

3. 지급수준

장해급여의 지급은 장해의 정도에 따라 달라지며, 장해등급은 1급에서 14급까지로 나뉩니다.

1급에서 3급까지는 연금 형태로만, 4급에서 7급까지는 연금이나 일시금 중에서 선택하여 받을 수 있으며, 8급부터 14급까지는 일시금으로만 지급됩니다.(평균임금 산정 후 일분에 삽입)

※[평균임금 체계에 대해서 알고 가세요] 휴업급여 지급금액 1분만에 이해하기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장해등급(급수)장해보상연금장해보상일시금
1329일분1,474일분
2291일분1,309일분
3257일분1,155일분
4193일분1,012일분
5164일분869일분
6138일분737일분
7616일분
8495일분
9385일분
10297일분
11220일분
12154일분
1399일분
1455일분

평균임금 10만원인 근로자가 장해등급 6급을 받았다면, 연금: 138*10만원(1,380만원), 일시금: 737*10만원(7,370만원) 총 약 9천만원 정도의 금액을 일시금/연금 중에 선택하여 받아야함

장애 인식과 포용을 상징하는 아이콘, 두 손이 휠체어 사용자를 받치고 있는 모양의 그래픽으로, 모두를 위한 접근성과 동등한 기회의 중요성을 시각적으로 표현함

장해급여 마무리

장해급여는 치료가 완전히 끝난상태에서 남아있는 정신적·신체적 후유증에 관하여 보상을 받을수있는 제도인데요.

장해진단서를 뽑아서 근로복지공단에 접수·신청하시면 심사후 결정되게 됩니다.

심사 결과에 따라 장해등급 1급부터 14급까지 일시금, 연금을 차등지급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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