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보상연금 어떻게 알고계신가요? 직장에서 업무중 크게 다친경우 단기간에 치료가 안 될 경우에는 장기간 요양을 하게 되겠죠.
이렇게 된다면 정말 암울한상태가 아닐순없지만 정부에서 보상을 해준다고 하니 자세히 알아보면 좋을것같습니다.
최대 평균임금의 329일분을 받을수 있다고하며, 고령자일 경우에도 지급받을수있습니다.
◎ [이것부터 알고 가세요.] 산업재해 출퇴근재해 1분안에 얻어가실수있어요.
상병보상연금
1. 적용조건
‘상병보상연금’ 은 쉽게 보자면 장기간 치료를 받았을때 지급받는 연금입니다. 명시되어 있기를 치료와 요양을 2년 동안 받았을때 신청,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현재 산업재해로 인하여 장해가 발발했을때 종종 취업불가한 상황이 도래할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정부에서 중증요양상태등급에 따라서 차등 지급하고 있어요.
2. 신청방법
신청방법을 총 3가지 방식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상병보상연금 청구서 작성: 요양을 하고 있는 근로복지공단 지정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중증요양상태진단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청구서 제출: 작성된 청구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합니다. 이는 직접 제출할 수도 있고,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심사 과정: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제출된 서류를 기반으로 심사를 진행하고 상병보상연금의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상병보상연금의 수급권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3년이 경과하면 시효로 인해 소멸됩니다. 상병보상연금 청구권의 시효는 청구를 통해 중단될 수 있습니다.
3. 지급금액
지급금액은 중증요양상태등급에 따라서 차등지급받을수있습니다.(제1급 ~ 제3급)
제1급: 평균임금의 329일분을 받습니다.
제2급: 평균임금의 291일분을 받습니다.
제3급: 평균임금의 257일분을 받습니다.
즉, 2년이 되어도 회복을 못하고있는데 중증요양상태등급 1등급에 해당된다면 329일분을 받을수있습니다. 평균임금 최소금액이 약 7만6천원인데요. 계산해보면 약 2,500만원을 받을수있습니다.
※[평균임금 체계에 대해서 알고 가세요] 휴업급여 지급금액 1분만에 이해하기
61세 이상의 고령자가 상병보상연금을 받을 경우 연령에 따라 지급 금액에 일정 비율의 감액이 적용되며,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한 상병보상연금이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80%, 또는 최저임금액의 90%보다 적을 경우, 이 최저 금액을 기준으로 상병보상연금이 산정됩니다.
상병보상연금은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중증요양상태가 변동되는 경우 새로운 상태에 따라 재산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휴업급여를 받는 대신 상병보상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휴업급여는 받을 수 없으며, 상병보상연금 수급권은 퇴직 후에도 소멸되지 않고 유지됩니다.
상병보상연금 마무리
상병보상연금은 중증요양상태임에 따라 산업보험보상금으로서 지급해주고있는데요. 최대 329일분을 지급받으실수있습니다.
신청은 지정병원에서 관련진단서를 발급받아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 3년이내에 신청해야하며 시일이 지나면 받을수없습니다.
상병보상연금을 받게되면 휴업급여는 받을수 없어요.
※[산업재해시 보상 관련]
휴업급여 지급금액 1분만에 이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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