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얼마나 알고계시나요? 직장인 친구나 주변사람들을 만나게 될때 간혹 일을하다 다쳤다라는 말을 들었던적이 있으시죠?
이럴때 우리는 산업재해라고 이야기할수있습니다. 업무 중 경중을 따지지않고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인데요.
회사에서 일을 하다 다치거나 아픈데 눈치와 분위기 맞추려다보니 산업재해를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안됩니다.
산업재해
‘산업재해’ 쉽게 이야기하자면 일을하다가 혹은 출퇴근중 사고나 질병 등이 발생하여 4일 이상 치료와 쉼이 필요한 경우에 다 해당됩니다.
보통 직장에서 미끄러 넘어지거나, 타박상을 입는 경우도 4일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면 ‘산업재해’에 포함된다는 뜻이죠.
그렇기에 일을하다가 갑작스레 병이 생긴다면 꼭 근로복지공단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산업재해시 보상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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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분류
업무상 사고
□ 근로자가 일하는 도중에 발생한 사고, 예를 들면 기계에 의한 상해, 넘어짐, 감전 등
□ 회사가 제공한 장비나 시설의 결함으로 인해 생긴 사고
□ 회사 주최 또는 지시로 열리는 행사나 그 준비 중 일어난 사고
□ 휴식 시간 중 회사의 관리 하에 있을 때 일어나는 사고
□ 이 외에도 업무와 직접 연관되어 일어난 사고들
업무상 질병
□ 과로로 인한 심혈관 질환
□ 중량물 취급 같은 무리한 업무로 인한 근골격계 질병
□ 화학물질 노출 등 업무 환경으로 인한 건강 문제
출퇴근재해
□ 집에서 사업장으로 가거나,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발생한 사고
□ 이동 수단에 관계없이 평소와 같은 경로와 방법으로 이동 중에 생기는 사고들
2018년 1월 1일부터 산업재해 보상의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이전까지는 회사에서 제공한 차량을 이용 중에 발생한 사고만 인정되어 보상을 받을 수 있었지만, 법이 개정됨에 따라 출퇴근 중 대중교통, 개인 차량 사용, 걸어서 이동하는 경우
즉, 통상적인 경로와 방식으로 이동하다가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2020년 6월의 부칙 개정으로 이 법은 2016년 9월 29일 이후에 발생한 모든 사고에 소급적용되고있어요.
1. 출퇴근재해 인정 기준
출퇴근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산업재해 보상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출퇴근 사고의 정의: 출퇴근은 직장과 집, 혹은 한 직장에서 다른 직장으로 이동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근로자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경로와 방식으로 이동 중이어야 합니다. 즉, 사회적으로 보통 이용하는 길과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경로의 일탈 또는 중단: 개인적인 목적으로 경로를 벗어나거나 멈추는 도중에 발생한 사고는 산업재해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예외 사항: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 예를 들어 자녀 학교에 들르는 등으로 인한 경로의 일탈이나 중단은 예외적으로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출퇴근재해 알아야할 점
산재보험료에 영향 없음: 출퇴근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해 산재보험을 청구해도, 회사가 내는 산재보험료는 증가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별도 신고 필요 없음: 이런 종류의 재해는 고용노동부에 따로 재해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업장 재해율에 영향 없음: 출퇴근 재해는 사업장의 재해율에 포함되지 않아 즉, 사업장의 전반적인 안전 기록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산업재해 글 마무리
직장내에서 일을하던중 상해, 질병 등이 발생하여 4일이상 요양이 필요하면 산업재해로 판단됩니다.
산업재해는 업무상 사고, 질병 그리고 출퇴근재해로 나눠지고 있어요. 특히, 출퇴근재해는 18년도 이후 도보, 대중교통, 개인차량 등 이동수단에 관계없이 보상받을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출퇴근재해시 사업장 재해율에 영향을 주지 않으니 고민하지 않고 신고해야겠습니다.
9 thoughts on “산업재해 출퇴근재해 1분안에 얻어가실수있어요.”